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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115호)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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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훈령 제 115호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2007년 3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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