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제58호)산자부공무원행동강령 담당자- 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6,401 첨부파일 산자부행동강령(첨부용).hwp [0 KB] 바로보기 28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에 의거, 제정된 『산업자원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산업자원부훈령 제58호)입니다. 목록 이전글 (훈령제54호)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다음글 (훈령제61호)산업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