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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121호)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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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훈령 121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각종행정인허가 규제개선방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2007. 4. 10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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