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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122호)산업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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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훈령 제 122호

산업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령

상위법령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법률 제 8050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산업자원부 자체평가위원

회 운영규정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7년 4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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