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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123호)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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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훈령 제123호

 

    기존에 채용계약서에만 의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복무, 보수, 복지 등 신분관계와 권리를 훈령으로 명시하여 비정규직 보호의 근간을 마련

 

2007년 6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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