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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124호)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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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훈령 제 124 호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행동지침

 

제정 2007년 6월 28일

1. 제정목적

 ㅇ 이 지침은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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