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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126호)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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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훈령 제126호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고객에게 고품질의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제정합니다


2007년 8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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