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백정현
- 담당부서안전대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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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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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훈령 제131호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1. 개정사유
ㅇ 법제처의 개선사항 권고
2. 주요내용
ㅇ 위원장이 위원의 위원회 출석 여부 결정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제5조 제4항)
ㅇ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출석 통지받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정(제5조 제 5항)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제5조(위원회 운영) ①~③ (생략) ④위원장은 상정된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토록 할 수 있고, 상정된 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의안의 성질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에게는 출석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 회의는 출석통지를 받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①~③ (생략) ④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하 삭제)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위원장이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에게는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함으로써 위원의 출석여부를 위원장이 자의적으로결정하게되어 민주적의사합의체인 위원회의 본래적 의미를 훼손할 소지가 크므로 관련내용은 삭제
-의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출석통지를 받은 위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원회 의사의 공정성 및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함 (극단적으로 위원 2인의 의사가 전체 위원회의 의사로 대표될 수 있음). 또, 다양한 측면에서의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한 전기․유류․가스사고의 성격과 위원회 구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위원회의 의사는 상정된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기관의 집합적 의사로서 대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
tyle="FONT-FAMILY: '한컴바탕'"> ILY: '굴림'; LETTER-SPACING: 0.6pt">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장이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에게는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함으로써 위원의 출석여부를 위원장이 자의적으로결정하게되어 민주적의사합의체인
위원회의 본래적 의미를 훼손할 소지가 크므로 관련내용은 삭제
-의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출석통지를 받은 위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원회 의사의 공정성 및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함
(극단적으로 위원 2인의 의사가 전체 위원회의 의사로 대표될 수 있음).
또, 다양한 측면에서의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한 전기․유류․가스사고의 성격과 위원회 구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위원회의 의사는 상정된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기관의 집합적 의사로서 대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