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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133호)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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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훈령제133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2008. 1. 29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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