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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81호)산학협력확산사업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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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 3개부처 공동으로 산학협력확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요령입니다 2. 산학협력확산사업 운영요령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산학협력우수실업고 지원사업 : 산자부, 노동부, 교육부 -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 : 교육부, 노동부 - 성장동력특성화대학 지원사업 : 교육부, 노동부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 산자부, 교육부 - 최우수실럼실지원사업 : 산자부 - 교육훈련혁신센터 지원사업 : 산자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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