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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002호)지식경제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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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훈령 제2호

 

지식경제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이유


 ㅇ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과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 주요 개정내용


 ㅇ 기관명칭 변경 :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ㅇ 고문변호사 위촉기간 연장 : 1년→2년


 ㅇ 민사소송 변호사 수임료 지급 근거 변경

   - 변경 전 : 법무부의『국가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 변경 후 :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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