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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000호)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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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제196호(2007.9.20제정)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훈령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조세ㆍ금융ㆍ법률ㆍ노무관리 분야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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