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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003호)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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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훈령제3호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전부개정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2008. 4. 15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경영정보팀, 김성환사무관, 02-219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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