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제82호)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 담당자백정현
- 담당부서안전대책반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61
- 첨부파일
ㅇ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 제5항 및 제6항chr(4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규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chr(44) 위원: 국무위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8 개 분과위원회를 둠
.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하게 됨
* 참고로 나머지 분위원회는 풍수해chr(44) 교통안전chr(44) 시설물재난chr(44) 화재폭발사고chr(44) 환경오염사고chr(44) 방사능사고chr(44) 국가기반체계보호 대책분과위원회 임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chr(44) 위원: 국무위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8 개 분과위원회를 둠
.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하게 됨
* 참고로 나머지 분위원회는 풍수해chr(44) 교통안전chr(44) 시설물재난chr(44) 화재폭발사고chr(44) 환경오염사고chr(44) 방사능사고chr(44) 국가기반체계보호 대책분과위원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