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훈령제008호)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운영 규정

28

 

지식경제부 훈령 제 8 호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운영 규정


광업법 제86조(광업의 개발촉진 및 광해방지사업의 지원)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지침으로「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사업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8.  6. 18.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