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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9호)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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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개정 내용(요약)

  ㅇ 직제변경으로 인한 내용 수정

  ㅇ 기술관리기관(국과연) 업무 구체화(안 3, 4, 33, 34, 35조)

    - 업무분장, 감항성 인증, 형상관리, 품질보증 등

  ㅇ 협약업무위탁 관련(안 43, 47조)

    - ‘08년부터 국과연 예산이 출연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기존계약을

       협약으로 체결(43조), 지출절차 수정(47조)

  ㅇ 정책실무협의회 심의ㆍ의결권 부여(안 49조)

    - 분과위 심의사항이 아닌 기타 사항의 심의ㆍ의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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