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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20호)지식경제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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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배경


 - 고공단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의 정착 최근 상위법령 제정사항

   반영하기 위함

 

  * (14개條文 및 附則) 추가 형식으로 「지식경제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안)」 을 개정

 


붙임 : 『지식경제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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