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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22호)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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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조직개편 및 관계법 관련 우리부 행정규칙인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산자부 훈령 제131호) 중 아래사항 정비

    - 규정 제3조, 제12조 내용중 정부직제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위원장 및 위원, 실무위원장 직명) 개정

   - 규정 제2조 내용중 현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내용 등에 따   라서 규정내용 정비(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사항을 심의한다. 단서 규정 심의 한다 내용 추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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