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훈령제90호)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 보직관리기준

28

공무원임용령 개정(05.2)으로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도가 임의사항에서 강행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분야 보직관리제를 도입하고, 전문분야별 지정절차를 마련 시행하기 위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