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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91호)산업자원부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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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훈령 제91호 □ 개정 이유 ○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렴위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침』에 의거 우리부 공무원행동강령(훈령)을 개정하여, 2006. 1. 1.부터 시행 □ 주요 내용 ○ 훈령 명칭 변경 [제명] ▪산업자원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 산업자원부공무원행동강령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재차 내린 상급자에 대한 임의적 징계 근거규정 마련 [제4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요건 명확화 [제15조]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가 월3회(또는 6시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 ○ 국가청렴위원회 신고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제19조] * 현행 규정은 차관급 이상인 경우만 청렴위에 신고, 그 외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신고 ○ 공무원 청렴유지에 기여한 자(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제19조] ▪ 인사상 우대,포상금 지급,성과상여금 지급,표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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