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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92호)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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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훈령 제92호 방위사업청훈령 제 1호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개정규칙안 06.1.1.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사업단 소속이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변경되고, KHP 사업단 조직설치 및 운영근거인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어 06.1.1일 시행됨에 따람 그 세부 조직 및 업무분장을 규정 2006년 1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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