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제98호)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 담당자김정한
- 담당부서자본재산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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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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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훈령 제98호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방위사업청과 산업자원부가 예산을 분담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의 제반 업무절차 규정을 개정한 훈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