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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24호)전기사업불공정행위에대한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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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ㅇ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는 우리부 훈령「전기사업불공정행위에대한업무처리규정」제10조2항3호에 따른 시정조치의 경우 ‘불법행위가 없었던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하는 원상회복 요구’를 포함하고 있어 이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이러한 권력적행위는 정비가 필요  하다고 의결(‘07.8)하고 우리부에 정비 요구(’08.7)  □ 주요 개정 내용 (별첨 참조)   ㅇ 동 훈령 제10조2항3호 내용을 삭제하고, 동 시정요구사항은  제 1호의  ‘금지행위       의  시정’에 반영    ㅇ 동 훈령 제10조2항 4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개선요구사항은 제 1호의 ‘내부 규정 등       의 개선’에 반영    ㅇ 기타 조직변경에 따른 부처명 등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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