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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107호)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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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 훈령 제107호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을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2006년 7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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