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제108호)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 담당자이춘희
- 담당부서전력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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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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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훈령 제2006 - 108호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을 동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
2006. 7. 31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