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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111호)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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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훈령 제111호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에관한규정 산업자원부와 그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19509호)가 개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공무원지정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의 명칭 변경 및 회계관직을 추가 하였읍니다 2006년 8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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