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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112호)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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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훈령 제112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점검업무처리 방법과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 보완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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