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제27호)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 담당자배수린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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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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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직제 개편 내용, 지식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사항 반영
ㅇ 지식 승인 절차 도입 근거 규정 신설
ㅇ 지식관리시스템 활용성 제고 위한 기능 추가
ㅇ 업무지식 중심으로 마일리지 정책 수정2. 주요내용
□ 지식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 감사관(위원장), 정보화담당관, 기획재정담당서기관, 산업경제정책서기관, 산업융합정책서기관, 무역정책서기관, 에너지자원정책서기관 □ 지식 사전 승인 절차 도입에 필요 사항 규정
ㅇ 업무지식 등록에 지식전문가 승인 요
ㅇ 지식전문가는 소속과/팀장 원칙으로 하고 승인 권한 위임 가능
ㅇ 지식전문가가 업무지식의 점수평가(생산성․업무활용성 기준)
□ 지식 폐기 절차 도입 근거 규정 신설
ㅇ 노후지식 폐기 위해 보존연한 설정
□ 시스템 활용성 제고 위한 기능 강화
ㅇ 유사지식 조회로 지식의 중복적 등록 예방
ㅇ 지식의 주요 이용대상을 선택․등록하게 하여, 수요자별 검색 지원
ㅇ 업무 용어 사전 신설 - 업무용어 등록도 지식전문가 승인 거침
□ 업무지식 중심으로 마일리지 정책 수정
ㅇ 지식전문가 평가점수에 따라 마일리지 차등 부여
ㅇ 생활지식 마일리지 축소
ㅇ 우수지식 선정에 지식전문가 평가점수 기준 추가현행 문제점 개정 후 *생산/인용지식 이분법적 구별 *지식종류별 구별 불명확 *업무지식으로 단일화 *지식종류별 마일리지 획일적 부여(생산지식 10점, 인용지식 5점) *생산성 측면만 평가 *동일 지식종류 내 지식 간 질적 차이 미반영 *업무활용성 낮은 생산지식이 높은 마일리지 획득 (10점) *업무활용성 높은 인용지식이 낮은 마일리지 획득 (5점) *지식전문가의 평가 점수에 따라 마일리지 차등 부여(최저 5점 ~최고 15점) * 생산성 외 업무활용성 측면에서도 평가 *지식의 질적 검증 제도 부재 *우수지식 선정 기준 : 사용자 추천 점수 *지식의 질에 대한 검증 없음 *지식 사전 승인 절차 도입 *우수지식 선정 기준 : 지식전문가 평가 점수 + 사용자 추천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