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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31호)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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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국가정보원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각 부처별 전담관리대상자변경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시행규칙’을 ‘08.9월 전면 개정


 ㅇ 이에 따라,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변 및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명칭 변경


2. 개정 검토 규정

ㅇ 산업자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산업자원부 훈령 제30호)


3. 주요개정 내용

ㅇ 규정명칭 개정

  - ‘산업자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 ‘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ㅇ 주요용어 변경(안 제1조~제11조)

  - ‘산업자원부’ → ‘지식경제부’

  - ‘산업자원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


ㅇ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 명료화(안 제2조)

  - 포괄적 내용을 산업, 무역, 자원 등 분야별 세부분류하여 자료범위를 명료


ㅇ 현실성없는 조항 삭제(제7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 전송복사기, 자료전송수발대장 등 현재 운용되지 않는 조항 정리


4.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에 따라 국가정보원 검토를 필함.

 ㅇ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ㅇ 규제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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