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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37호)지식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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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주요 개정내용

○ 규정명칭 개정

   산업자원부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지침 ⇒ 지식경제부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지침

○ 주요용어 변경(제1조 내지 제4조)

    - 산업자원부 ⇒  지식경제부,

    - 산업자원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


붙임 : 1.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2. 개정전 훈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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