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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61호)산업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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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훈령 제61호 Ⅰ. 제정 목적 ㅇ 행정활동의 투명성·개방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이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우리부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코자 함 Ⅱ. 주요골자 □ 정보공개 책임관 및 주무부서 규정 □ 자발적 정보공개 목록 규정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마련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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