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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46호)“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 처리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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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훈령 제2009-46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 처리규정” (지식경제부훈령 제13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 10. ○.

지식경제부장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 처리규정』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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