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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63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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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훈령-제63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규정최근 개정(‘08년 4월) 이후 동해, 율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개원 등의 조직개편 사항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고, 현(現) 규정을 보완하여 동 규정을 개정함                                                            2010년 4월30일                                                                                지식경제부장관 □ 개정 목적  ㅇ 동 훈령은 개별법령(국고금관리법, 국가재정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회계직공무원에 관한 권한과 위임사항 등을 명확히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직개편등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함  □ 개정 효과  ㅇ 회계사무(지출, 결산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향상  ㅇ 별도 인사발령 없이 규정내 명기된 회계관직자의 회계공무원     자동 임면  ㅇ 회계공무원의 대리 및 승계 제도 신설로 공무원의 부재 및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업무 공백 해소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조직개편 사항) 동해, 율촌,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개원에     따른 회계직 공무원(재무관, 지출관 등) 신설  ㅇ (관련법 개정사항) 대외무역법 제42조(불공정수출입행위금지)      삭제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수출입과장) 폐지 및 이관(불공정      무역조사팀장)   ㅇ (현규정 보완사항)미반영된 회계관직(출납공무원, 계약관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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