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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64호)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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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사유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정(´08.12월) 및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본 운용요령에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부처간 협의체로 “민군기술협의회” 신설(제4조)

 □ 사업 기획 및 관리 등 절차에 있어 관련 규정 최신화(지경부 공통운용요령 반영 등)

 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반영

 □ 기타 부처명 변경, 정의 및 용어 통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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