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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65호)전기사업불공정행위에대한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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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이유

      ㅇ(배경) 법제처 국민불편 법령개폐팀의 법령정비 요구(‘10.4월)
ㅇ(이유) 현행「전기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제6조제1항(사실조사)법적근거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39조제3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기사업법 제22조’가 타당하므로  개정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ㅇ 동 훈령 제6조제1항중 “전기사업법시행령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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