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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66호)지식경제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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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훈령 제
66

 

지식경제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무원영 제10조”를 “국민영 제6조제7항, 공무원영 제1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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