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제17호)지식경제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 담당자김태진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64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예규 제17호
『지식경제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신 인사시스템 개선방안"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
ㅇ 주요내용
1. 실단위 인사권 위임
- 실 단위 정책 추진력 강화 및 성과본위 인사 운영을 위해 실국의 인사 자율성 확대
2. 업무실적 가점 조정
3. 역량평가 의무화
- 11년부터 특별승진 대상자의 역량평가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