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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17호)지식경제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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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예규 제17호



                                         『지식경제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신 인사시스템 개선방안"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

ㅇ 주요내용

 1. 실단위 인사권 위임
   - 실 단위 정책 추진력 강화 및 성과본위 인사 운영을 위해 실국의 인사 자율성 확대

 2. 업무실적 가점 조정

 3. 역량평가 의무화
   - 11년부터 특별승진 대상자의 역량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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