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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69호)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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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R&D 특구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부 승인이 필요하며, 대덕특구법령상 승인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수 있도록 임의 규정

  ㅇ 이에 따라, 전문성이 높은 관리기관에서 서류접수, 확인 과정시 심의회를 함께 운영토록
      하여 민원처리의 일관성.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제고


2. 개정안 주요내용

  ㅇ 심의회 운영을 관리기관인 지원본부가 직접 관리.운영

  ㅇ 심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 삭제

  ㅇ 심의회 심의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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