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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70호)지식경제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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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훈령 제70호

지식경제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이유

 ㅇ 우리부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료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각종 자문 및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규정의 일부를 개정·신설


□ 주요 개정내용

 ㅇ 소송수행료 개정
   - 보수지급 기준을 폐지하고 소송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안별로 해당 과와 고문변호사간 협의 하에 보수 지급

 ㅇ 소송사무 및 법률자문 보고 신설
   - 본부 각 실 및 소속기관(우본 제외)은 반기마다 위탁한 소송 진행 상황 및 법률자문 내역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토록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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