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제73호)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 담당자김태진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9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훈령 제73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ㅇ 개정배경
- 기간제 근로자 위주의 현재 규정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
ㅇ 주요 개정사항
- 채용권자를 사용부서장 ->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
- 보수 인상기준 마련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 휴가 및 휴직제도를 공무원제 준하여 적용
- 기타 징계 및 계약 해지 등 도입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ㅇ 개정배경
- 기간제 근로자 위주의 현재 규정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
ㅇ 주요 개정사항
- 채용권자를 사용부서장 ->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
- 보수 인상기준 마련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 휴가 및 휴직제도를 공무원제 준하여 적용
- 기타 징계 및 계약 해지 등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