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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73호)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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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훈령 제73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ㅇ 개정배경
   - 기간제 근로자 위주의 현재 규정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

ㅇ 주요 개정사항
   - 채용권자를 사용부서장 ->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
   - 보수 인상기준 마련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 휴가 및 휴직제도를 공무원제 준하여 적용
   - 기타 징계 및 계약 해지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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