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제74호)전력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관한 규정
- 담당자김재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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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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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2010.12.28, 지식경제부훈령 제74호
「전력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전력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안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