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제77호)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 담당자이경진
- 담당부서기계항공시스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4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훈령 제77호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 3. 30.
지식경제부장관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지식경제부 훈령 제77호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 3. 30.
지식경제부장관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