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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77호)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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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훈령 제77호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을 다음과 같 개정․고시합니다.

2011. 3. 30.

지식경제부장관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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