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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81호)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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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舊시대 색채를 띠고 있는 “체신청”의 명칭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일치시키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지방우정청』으로 변경함에 따라 훈령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변경(제3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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