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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82호)지식경제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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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훈령 제82 호

 

지식경제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항은 일부 개정하고, 제3항은 신설하며,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은 일부 개정하고, 제18조제1항은 일부 개정 및 제18조의 2는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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