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제91호)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훈령 제91호)
- 담당자최우형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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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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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있어 용어의 정의, 운영위원회 운영요령, 운영회비 산출기준 등 미비점 보완 및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개정된 훈령은 홈페이지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