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제64호)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훈령중 개정훈령 담당자우용한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8,487 첨부파일 훈령03-64호.hwp [0 KB] 바로보기 28 산업자원부 훈령 제64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훈령중 개정훈령 2003년11월11일 산업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훈령제61호)산업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다음글 (훈령제62호)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운용규칙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