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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93호)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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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규정명) 공공기관 핵심보직자 역량평가 규정→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으로 변경

 

(평가대상)  역량평가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기관장과 감사 제외)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직원급은 역량평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소규모 공공기관에 대한 역량평가 시행은 기관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직원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

 

(과락제 도입)총 5개 역량별 점수 중 특정 역량이 1.5점 미만인 경우 평균 점수와 상관없이 탈락으로 처리하는 과락제도 도입

 

(유효기간 및 인센티브) 역량평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고, 역량평가가 일괄 확대됨에 따라 연임보장․인사상 우대조치 등 인센티브 규정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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