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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99호)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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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능) 기존 협력사업의 진행상황 평가․분석 자문, 신규 경협과제 발굴․선정 자문,
              한-UAE 정부간 협상시 현지 자문 수행 등

ㅇ (인사) 한-UAE 협력사업에 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기추진 중인 협력사업 참여기업 인사로 구성

ㅇ (정례회의) 지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자문회의 개최(분기 1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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