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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103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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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훈령 제 10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훈령 제49호(2009.10.1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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