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제103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자김진준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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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훈령 제 10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훈령 제49호(2009.10.1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지식경제부훈령 제 10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훈령 제49호(2009.10.1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