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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106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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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개정사항
    - 중견기업정책관 신설 반영
    - 법령사무 세분화
    - 위임전결규정은 직제시행규칙과의 일치가 원칙이나, 필요시 장관의 명에 의해 변경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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